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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세 번째 소환

김 전 장관 “조사 성실히 잘 받겠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지난 2월, 3월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해 “조사 성실히 잘 받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 모 씨가 반발하자 김 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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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