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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심신미약 범죄 형량 줄이는 형법 재검토하라"

30일 국무회의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언급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 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에는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경찰에 대해서는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강서구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은 30일 현재 11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나쁘게 마음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느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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