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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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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통기한 넉 달 지난 닭뼈로 육수를...프랜차이즈 납품업체 적발

불량식품, 전화 1399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점검해 식품 안전관리에 취약한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 7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등이다.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나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오리포장육을 사용해 훈제오리를 제조하다 걸렸고,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최소 11일에서 최대 138일 경과한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사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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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