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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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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통기한 넉 달 지난 닭뼈로 육수를...프랜차이즈 납품업체 적발

불량식품, 전화 1399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점검해 식품 안전관리에 취약한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 7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등이다.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나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오리포장육을 사용해 훈제오리를 제조하다 걸렸고,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최소 11일에서 최대 138일 경과한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사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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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