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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통기한 넉 달 지난 닭뼈로 육수를...프랜차이즈 납품업체 적발

불량식품, 전화 1399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점검해 식품 안전관리에 취약한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 7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등이다.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나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오리포장육을 사용해 훈제오리를 제조하다 걸렸고,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최소 11일에서 최대 138일 경과한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사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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