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공정위, 해운선사 Maersk사와 HSDG사 결합에 “컨소시엄 탈퇴” 명령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 수평결합에 시정조치 최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Maersk’)의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시정조치로 컨소시엄 탈퇴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에서 선복량 보유 1위인 Maersk사는 지난해 1028일 선복량 보유 전세계 7위 수준인 HSDG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4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MaerskHSDG간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하고, MaerskHSDG의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활동이 중첩되는 항로들 중 국내 항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등 총 10개 항로로 획정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의 시장집중도,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은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해운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구조 재편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검찰 송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