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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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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담은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는 20일 31차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17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포괄임금제에 대한 행정지도 지침 마련을 환영하며, 국회 또한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담은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포괄임금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다”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포괄임금제 행정지도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와 같이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로 그동안 그간 한국사회의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해온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며 “특히 IT업계에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오징어 배잡이에 비유할 정도로 업계에서 고질적인 관행으로 여겨왔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사도 수차례에 걸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사회의 장시간 근로는 국민들이 삶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독”이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조건 마련은 근로시간 단축에서 비롯될 것이며 그 시작점으로 포괄임금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지침이 실제 포괄임금제가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기를 기대한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는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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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