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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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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업중단숙려제 학생 복귀율 교육청 별 차이 많아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다시 학교에 남는 학생들의 비율이 201586.5%에서 201679.7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3주의 숙려 기회를 주고 이 기간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제도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사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은 4241명이었고, 숙려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3293명으로 79.75%에 달했다.

 

숙려제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자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6514명이 참여하여 15152명이 학업을 지속하여 91.75%를 나타냈다. 다음은 울산(88.10%), 경북(85.59%), 세종(32.97%), 경남(41.19%), 전남(46.01%)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초중등 교육만큼은 중단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공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숙려제의 활성화를 강조했다이어 학업 중단의 원인이나 특성이 지역이나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정형화된 프로그램보다는 학교별학생별 맞춤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나 교육청은 관련 연구와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2016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시도명

2015(’15.3~’15.12)

2016(’16.3~’17.2)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 수(A)

숙려제 참여학생 학업지속 (B)

비율

(B/A*100)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 수(A)

숙려제 참여학생 학업지속 (B)

비율

(B/A*100)

전국

43,854

37,935

86.50%

40,241

32,093

79.75%

서울

4,616

3,732

80.85%

3,860

2,751

71.27%

부산

4,892

4,500

91.99%

3,334

2,486

74.56%

대구

2,302

1,811

78.67%

2,603

1,843

70.80%

인천

1,685

1,186

70.39%

1,558

920

59.05%

광주

666

505

75.83%

893

642

71.89%

대전

956

646

67.57%

888

466

52.48%

울산

2,028

1,878

92.60%

2,663

2,346

88.10%

세종

48

36

75.00%

91

30

32.97%

경기

17,749

16,603

93.54%

16,514

15,152

91.75%

강원

509

289

56.78%

590

292

49.49%

충북

2,141

1,861

86.92%

1,545

1,186

76.76%

충남

923

740

80.17%

979

624

63.74%

전북

318

212

66.67%

300

169

56.33%

전남

552

362

65.58%

676

311

46.01%

경북

3,517

3,025

86.01%

2,936

2,513

85.59%

경남

690

388

56.23%

636

262

41.19%

제주

262

161

61.45%

175

100

57.14%

출처 : ·도교육청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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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