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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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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선동 의원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즉각적인 현황 파악 어려워”

6개월마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공문 보내 현황파악
대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통보 의무 없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사회의 부정부채 척결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들의 법 위반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권윅위는 4만여개의 법 적용대상 기관 위반현황을 수집하기 위해 현재 6개월마다 각 기관에 ‘위반신고 및 접수처리 등의 현황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해 제출받아 취합하고 있다.


권익의는 청탁금지법 제12조에 근거해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의 의무가 있지만, 약 3만9,965개(2016년 2월 기준) 기관의 현황을 ‘공문’만으로 파악하다보니 제출받은 자료가 허위라 해도 알 수 없으며, 미회신이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도로포장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법원은 올해 7월5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8월 초 법원을 통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사실을 알았지만, 권익위에는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권익위는 8월 말 과거 사건으로 공사에 실태조사를 나갔다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관리대장’을 통해 뒤늦게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권익위와 해당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겨우 알 수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수·발신 목록을 분석한 결과 권익위로부터 위반현황 관련 협조공문을 수신한 뒤 산하기관 8군데 중 4곳에서만 현황을 받아 권익위로 제출했는데, 나머지 기관은 구두나 메일로 현황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반현황을 파악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관들은 법 위반현황을 권익위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 동안은 사건이 발생해도 권익위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들에게 현황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에도 언론사 등의 실태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도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현황파악”이라며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법 적용대상 기관들의 위반현황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척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긴 추석연휴, 서민들은 다른 때보다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큰 한편,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권익위가 신속히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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