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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일 의원, 2017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수상

국회의원 헌정대상·대한민국 의정대상에 이어 올해만 4번째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13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열린 탑리더스 대상 시상식은 대한뉴스와, 코리아뉴스, 글로벌뉴스통신이 주관한 것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8명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탑리더스 대상은 국내 기자단과 각 산업부문의 전문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선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과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공적이 인물들을 평가해 선정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후 총 41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4개의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 중 주목할 만한 법안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가 소고기에 한정돼 이뤄지던 것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축산물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또한 전남 지역 현안 중 하나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역시 김동철 의원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이자 본연의 책무인 의정활동에 있어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지역 군민들과 국민들께 더 좋은 정치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에 앞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언론 및 시민사회 단체가 수여하는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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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