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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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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고시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4일 확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인상률 16.4%) 오른 것이다.


고용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전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노사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들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이날 2018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4조원+α’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곳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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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