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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감사원 “면세점 특허 심사간 평가점수 조작…朴 부당지시로 특허 4개 추가”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 과정에서 평가점수 산정이 잘못돼 경쟁업체간 최종 순위가 바뀌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4곳이 추가로 선정된 점이 확인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2015년 7월(신규)·11월(후속) 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의 적정성 등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가 2015년과 2016년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추가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올해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간 평가항목 점수 잘못 산정…업체간 순위 변경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1월 서울지역에 3개 시내면세점(대기업 2개, 중소·중견기업 1개)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총 21개의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SM면세점)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등 3개 계량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화갤러리아의 총점은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을 경우보다 240점 많게 부여됐고, 호텔롯데는 190점 적게 매겨졌다. 이로 인해 호텔롯데에게 주어져야 할 신규 사업자 자격은 한화갤러리아의 몫이 됐다.


이와 함께 2015년 후속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2015년 11월 14일 관세청은 같은 해에 면세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등 서울지역 3곳의 시내면세점에 대한 후속사업자로 신세계DF, 롯데면세점 본점, 두산 등을 선정했다.


여기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의 적정성 등 2개의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과 관련해서 관세청은 2015년 특허신청 공고에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도 공개되지 않은 내부기준에 최근 2년간 실적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로 2년간의 실적만을 평가해 호텔롯데에 총점을 120점 적게 부여했다.


또한 3개의 특허에 대해 만료 순으로 심사하면서 신청업체 수에 따르 차등부여되는 점수를 잘못 적용해 호텔롯데는 총점에서 71점, 두산은 48점 과소부여됐다. 이로 인해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을 경우 사업자로 선정돼야 할 호텔롯데를 제치고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특허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관세청 과장은 “호텔롯데에 교훈을 줘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발언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탈락시키기 위해 두산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는 등 심각한 공정성의 훼손이 확인됐고,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관세청은 관련 자료를 특허 심사 종료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보관 중이던 선정업체 서류를 해당 업체에 모두 반환했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부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4개 추가돼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015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3개를 선정한 후 추가특허 여부는 향후 2년마다 검토하기로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2016년에도 발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관세청에 특허신청 공고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지 않고 기재부에만 신규특허 추가발급 등을 지시했고, 이를 통보받은 관세청은 2016년 4월 29일 신규특허 4개 발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면세점 고시에 정한 특허신청 공고요건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면세점 시장여건이 악화됨을 알면서도 특허 수 4개를 추가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왜곡, 그해 12월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면세점, 신세계DF, 탑시티(중소·중견기업)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한 총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2015년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계량항목 수치를 조작하거나 평가항목 점수를 잘못 산정한 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면세점의 부정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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