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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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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 연 2.0%로 인하

올해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 시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7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71일부터 1231일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액은 약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25만원의(융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총 206,000명에게 약 11천억원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7243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융자신청 한도액을 늘리고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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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