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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순실 첫 1심 선고, ‘이대 학사 비리’ 징역 3년

관련 피고인 전원 유죄, 정유라도 공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수사 8개월만에 첫 판결이다. 이와 함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피고인 9명에게도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정 씨의 부정입학을 공모했다는 공모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정씨가 좋은 학점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등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모두를 사실로 판단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6개월,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바람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현재 미르·K재단 모금, 삼성 뇌물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다. 모든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더해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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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