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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환경부, 노후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6곳,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량

8월 착공, 2년 동안 시행

 


환경부(장관 조경규)6곳의 노후된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량하기 위해 612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은 6곳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동부권(진주·달성·경산)과 서부권(청주·익산·여수)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동부권의 경우 태영건설 등 9개사가 참여하는 동부권 푸른물()이며, 서부권은 금호산업 등 10개사가 참여하는 푸른 서부환경()이다.

 

이번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되며, 8월 착공해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오래된 시설물과 배관 등을 교체·보수하고 일부 시설에는 총인시설 여과기 추가 등 처리시설 고도화를 비롯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902억원이며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의 30%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번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했던 1980년대에 수질개선 특별대책의 하나로 설치된 것들이다.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2015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기로 결정하고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16.3),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17.1)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419일에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개·보수 사업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폐수처리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악취저감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Build·Transfer·Operate- adjusted)은 정부가 최소 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 30%의 이자, 운영비용) 만큼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 이익 발생 시는 공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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