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갤럽]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 84% … 역대 최고

 

국민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 수행 평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84%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0176월 첫째 주(5/30~6/1)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4%가 긍정 평가했고, 7%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의 97%, 국민의당 지지층의 85%, 바른정당 지지층의 7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긍정률(44%)이 부정률(32%)을 앞섰고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평가는 긍정 63%, 부정 13%, 유보 24%로 진보 야당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 더 가까웠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843,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8%), ‘인사(人事)’(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공약 실천’(7%), ‘개혁/적폐청산’(6%), ‘추진력/결단력/과감함’(6%),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4%), ‘권위적이지 않다/소탈/검소함’(4%), ‘정직/솔직/투명함’(4%), ‘전 정권보다 낫다’(3%), ‘통합/협치/화합’(3%), ‘서민 위한 노력’(3%)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74, 자유응답) ‘인사 문제’(28%), ‘북핵/안보’(10%), ‘말 바꿈/기존 입장 바뀜’(7%) 등을 지적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 이유를 보면 전() 대통령의 단점이 현() 대통령의 장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상위권에 오른 소통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부정 평가 이유 상위권에 올랐던 항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탈권위적/소탈/검소’, ‘개방적등도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갤럽은 이번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갤럽분석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기록은 19936월과 9월 김영삼 대통령의 83%였으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 공직자 윤리법 개정,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취임 직후보다 더 큰 호응을 얻었다.

 

갤럽의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표본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했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총 5,223 면 가운제 1004명이 응답해 19%를 기록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