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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보고, “확인된 최순실 일가 부동산, 2230여억원”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 명시된 국민에 대한 의무”

 

박영수 특검이 6일 오후 직접 수사결과에 대해 대국민보고에 나섰다. 주요 수사사건 수사결과에 이어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의닉 의혹사항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법 제212호에 근거해 그동안 제기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 사항을 망라해 총 28개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조사를 위해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했다고 전제했다.

 

박 특검은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2230억원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재산 보유사항과 노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재산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거라 보고, 그동안의 조사사항을 정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28일 특검의 공식 수사종료와 함께 확인된 최순실의 현재 보유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세월호 침몰 당일, 전날 비선진료나 시술 여부는 확인 못해

 

이어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박영수 특검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행적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14호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3월부터 2013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거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20145월부터 2016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특검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 따른 국민에 대한 의무라면서, 일각의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수사결과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고,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했다면서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또 수사기간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사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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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