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국회의 소추위원단은 18일 1차 연석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 여부와 소송 대리인단 구성과 관련한 야권의 불만이 쏟아졌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송 대리인단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야권의 참여를 요구했다.
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 이와 관련한 국회의 반박자료 등이 수십 차례 오갈 텐데 이에 대한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소송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도 탄핵 찬성의원 대비 야당 몫을 할애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소송대리인단을 추가로 구성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가능한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다 알 권리를 고려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있어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간사 이정미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들 안에서도 박 대통령 답변서가 공유되지 못해 심히 유감”이라며 “법률 대리인은 수사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당도, 여당도, 국회도 아닌 국민이 탄핵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법률대리인 구성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비공개회의로 전환된 연석회의는 이 문제를 두고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추천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과 특검에 헌재 증거 제출을 요구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박 대통령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답변서 등을 공개할 경우 여론재판이 될 수 있으므로 헌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공개하자는 대리인단의 의견이 있었지만, 소추위원들이 미리 공개해 국민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해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탄핵심판이 형사 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헌재에서 직권주의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하기 원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법리적 이유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권주의는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헌재가 탄핵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공개된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가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졌고, 낮은 지지율과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고 보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보장규정을 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라면서 “대통령에게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임의적인 검찰조사에 연기를 요청한 것과 수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고 본 탄핵소추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원직을 위반했다”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차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