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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탄핵 대통령 예우 금지·박탈 법안’ 줄줄이 발의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 상당을 연금으로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했다면 30세 미만의 유자녀 혹은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70%가 연금(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전직 대통령은 1급 상당 1명과 2급 상당 2명 등 자신이 추천하는 별정직 공무원 3명을 비서관으로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해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가료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퇴임을 하는 경우에는 경호·경비 예우 외의 지원은 박탈된다. 야권이 발의하는 법률안 개정안은 이 부분까지도 없애자는 것이 골자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 예우 박탈법(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의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 및 경비 예우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더라도 퇴임 후 필요한 기간동안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으며 예정된 경호 예산에 따르면 퇴임 후 매년 6억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받은 경우나 형사처분 회피할 목적으로 망명, 국적을 상실한 경우도 경호를 하고 있는데,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퇴임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종신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단 1원도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무소속)은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박근혜 대통령 보수박탈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탄핵소추안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규정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력돼 헌법 제65조에 따르 헌법재산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됐다”며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왼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탄핵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역사적 오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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