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처리의 핵심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8,600억원을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소득세 과제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지난 1일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3년간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로 했는데, 정부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해 2일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빚었다. 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정부의 부담은 1조원으로 늘지만, 정부는 7,000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신설된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40%로, 현행 소득세 과제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세율 38%이다.
야당은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3%p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합의에서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