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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박 대통령에 29일 대면조사 요청”…‘뇌물죄’ 정조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대통령에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면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박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뀐 이후 첫 대면조사 요청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늦어도 16일까지는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하루 뒤인 15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18일까지는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유 변호사는 “변론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서둘러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면조사 요청이 두 차례 미뤄지자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유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으로 만들어 낸 사상누각”, “증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에 근거해 지은 환상의 집” 등의 표현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조사 전 결론을 내린 검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 협조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다시 한 번 박 대통령에 대면조사를 요청한 것은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검찰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삼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삼성 사옥 내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옛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해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휩싸였었다.


당시 양사의 합병비율은 1 : 0.35였는데,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에 기름은 부은 것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었다. 국민연금은 옛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사 두 곳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고, 이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1 : 0.46이 적정 합병비율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옛 삼성문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제기한 가격변경신청사건 2심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정구 부장판사)는 5월 31일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었던 기존의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얼 18일 시장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삼성물산의 부진이 주가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됐지만,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식을 꾸준히 팔아 주가를 낮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같은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계약 체결 이전 국민연금은 18거래일 중 15거래인간 꾸준하게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 주가 하락에 일조했다”며 “그 결과 1 : 0.35라는 낮은 비율로 합병이 성사됐고, 이를 토해 삼성가는 통합 삼성물산 지분율 34.98%를 확보할 수 있었고, 삼성그룹은 7,9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6,000억원 상당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고, 최 씨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 등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된다.


삼성은 지난해 9~10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 유한회사에 280만 유로(약 35억원)을 지원하고 승마선수들의 전지훈련 비용과 최 씨가 세우려던 스포츠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 2,200만 유로(약 280억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장 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원 가량을 지원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 등을 소환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는지와 합병에 찬성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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