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들이 1,000억원이 넘는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재벌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절세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별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1일 기준 16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 계열사 20곳, 비상장 계열사 17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상장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1,019억원에 육박해 1인 평균 23억7,000만원의 상장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대기업집단은 4월 당시 65곳이었고, 총수가 있는 기업은 45개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3곳 중 1곳이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넘겨줬다는 얘기이다.
세부적으로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주식 31억원과 비상장 계열사인 네오홀딩스 지분 2만5,966주(지분율 0.19%)를 보유하고 있었다.
GS는 미성년 5명이 상장사인 GS와 GS건설 주식 737억원과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가진 것으로 분석됐고, LS에서는 미성년 3명이 LS와 (주)예스코 주식 3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CC의 경우 미성년 1명이 110억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 중이었다. 동국제강도 미성년 친족 1명에게 동국제강(주)와 인터지스(주) 주식 29억원, 비상장 계열사인 페럼인프라 2만주(지분율 0.08%)를 증여했다.
이외에도 대림, 롯데, 세아, CJ, OCI, 중흥건설, 태광, 하림, 한국타이어, 현대산업개발, 효성 등 재벌 오너의 미성년 친족이 상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총수 일가 미성년 친족에 대
한 주식 증여는 절세라는 편법으로 쓰일 수 있는데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개인 재산으로만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수의 미성년 친족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16개 대기업 중 15곳은 전국경제인엽한회 회원사였다.
이들 중 GS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42억원을, LS는 16억원, 두산은 11억원, 대림은 6억원을 각각 출연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