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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만ㆍ박정희 묘역 참배한 추미애 “朴대통령도 5.18기념식 참여해야”



29일 추미애 당대표가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과 제주4.13희생자추념식에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추미애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역을 참배했다.

 

추미애 대표는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평가와 예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의 대한 평가는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가원수로서 지나온 그분들의 흔적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법통인 임시정부를 부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고 우리의 현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또한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고 역사를 정권의 논리에 따라 함부로 만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관련해서 독재에 대한 평가는 있는 그대로 쓰여야 하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후는 갖춰야 한다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연속 3년이나 불참하신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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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