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김영란법 합헌] 한국교총,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이중처벌에 따른 과잉입법 우려”

사립학교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28,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김영란법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으로 금품·향응수수 징계시 승진이 제한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으면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시행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뜻을 밝힌 논평을 발표했다.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뜻도 전했다.

 

한국교총은 이어 이중처벌 논란 우려가 있는 김영란법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종합대책과의 간극을 조사해 공통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더불어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법 시행 이전에 법 내용을 잘 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와 행동수칙이 적시된 매뉴얼을 학교 현장과 교원에 마련해 제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국교총은 마지막으로 한국교총은 이미 교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사적이익이나 외부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교직윤리헌장을 제정해 교원들과 함께 교육계 부조리 개선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면서 교총은 교육계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시행 이후에도 교직사회 자정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