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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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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 방지,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방지!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국회에서는 원인과 재발방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장과 이인영 의원, 김상희 의원 등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에는 정규직을 투입하도록 하는 7개 법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으로는 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 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김경협 의원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정애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의 '철도안전법', 이학영 의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제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감축은 없어져야 한다"며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생명과 안전도 회수할 비용이라는 이 야만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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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