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4년 동안의 19대 국회 의정 활동을 사실상 마감했다. 임기는 29일까지이지만 본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중재의 개선안을 담은 일명 ‘신해철법’, 수협은행 분리를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134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일명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불리우는 상임위원회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주요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별 청문회가 활발해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 심사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등 기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화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등 고충민원이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正道”라면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고 이대로 폐기시킨다면,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관련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변호사 등 여야의 쟁점법안들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법안처리율이 역대 최저로 43%대를 기록하면서 폐기되는 법안만 만여 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