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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 난 차량 수리 시 사전 협의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임의로 차량 수리한 업체에 일부 책임 인정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소비자 김모씨가 카셰어링 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서, 카셰어링 업체가 리 내용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절차 볼 수 없다수리비용의 30%감면하라고 결정했다.


김모씨는 20159월 피신청인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48시간동안 차를 빌려 이용하던 중 앞 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업체 측에 신고 후 차량을 반납했다. 이후 3주가 지난 뒤 업체 측이 김씨에게 범퍼 교환 수리비 약 500,000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경미한 손상으로 도색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한데 앞 범퍼를 교체한 것은 과도한 수리이고, 즉시 수리가 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추가로 발생한 다른 사고로 인해 앞 범퍼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체 측의 수리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셰어링 업체는 김씨의 사고 이후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앞 범퍼의 교체는 과도한 수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고 차량 앞 범퍼의 손상 정도가 경미해 보여 범퍼 교체를 과도한 수리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해당 차량이 수리되어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김씨가 업체에 수리비 일부 부담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업체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손상 정도와 수리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차량 수리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과도한 수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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