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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내 교통사고, 종합보험 유무·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다.

10일 행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학교 운동장 교통사고와 관련,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법무부, 교과부, 경찰청 등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 개정 될 예정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안전학교, 어린이 안전재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줄이고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 합의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사고 ▲규정속도 위반사고(20km초과) ▲중앙선 침범사고 ▲앞지르기 위반 ▲보도 침범 ▲ 어린이 보호구역위반 ▲건널목 통과법 위반 ▲개문발차 ▲신호,지시위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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