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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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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복지부, "연명의료중단"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가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안의 주요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한다.  

임종과정이란 ①회생가능성이 없고 ②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③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④사망에 임박한 상태이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뜻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본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하여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하여 결정을 내린다. 


덧붙여, 성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말기암환자에 한정된 호스피스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및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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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