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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기업중앙회, “제과·제빵 독과점 대기업,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제과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2월말로 만기, 업계 연장여부 촉각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던 제과점업에 대한 지정 만기가 다음달(2월말)로 다가왔다. 업계는 지정 연장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2016년 상반기 중 18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합의(기간 연장)를 앞두고, 대기업간의 다툼과 산업통계의 자의적 해석이 적합업종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소비자들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과·제빵 업종과 관련해 일부 언론 등이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외국계 디저트 브랜드 매장 65개에 의해 국내 시장을 잠식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탐욕 추구에 중소기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계 브랜드는 적합업종(제과점업)이 아닌 음료 및 케익 등 디저트 도소매형태로 현대,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백화점들이 백화점, 호텔 등에 경쟁적으로 유치한 것이며, 중소기업계는 2013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 당시 대기업의 백화점, 대형마트, SSM, 호텔 내 인스토어형 입점에 동의했고, 외국 브랜드 진출에도 신제품 개발 등 자체경쟁력 강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3개년도의 사업실적, 직영점 목록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제과·제빵 부문에 119개 중소가맹사업자가 등록되어 있고 가맹점포수는 20131,191개에서 20141,469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은 5개 가맹사업자의 데이터만을 과장해 산업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기업 가맹본부의 거리제한 규정폐지에 대해서 이는 적정 매출을 희망하는 가맹점 사업자와 상반된 입장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6월 일반국민 1,000, 12월 대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한 적합업종 인식조사의 결과는, 국민들이 대기업들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적합업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기만 행위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들이 스스로 유치한 외국계 브랜드로 인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비난받는 것은 국내 대기업들의 브랜드경쟁력에 대한 자신감 실종과 독과점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과제빵 분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외에도 기술을 익혀 소자본으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창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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