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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취업규칙 양대지침 발표, 후폭풍 거셀 듯

고용노동부가 22()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하고 최종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간담회, 현장 노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노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내용으로 마련했다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근로계약 해지의 2파트로 구성돼 있다.

 

쟁점이 됐던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과 판례에 있는 징계정리통상해고 등의 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통상해고는 새로이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침은 이미 많은 판례에서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맞는 임금지급을 하는 근로계약 본질에 입각하여 소위 통상해고의 인정사례와 기각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를 요건별로 명확히 해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또한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대 지침의 다음 쟁점은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는 규범이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익 변경이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불이익 변경이면 동의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취업규칙 변경내용 중에 이익과 불이익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i) 불이익과 이익을 총체적으로 비교하고, ii) 사용자의 개편 필요성 인정 여부, iii) 주변 기업의 도입 여부, iv)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만일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5일 노사정대타협을 통해서 근로계약 해지, 임금체계 개편 관련 취업규칙 변경·공정인사 지침과 관련해서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이는 일자리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현재의 점멸등을 누구나 지켜야 하는 4색 신호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을 위한 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노사가 함께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 상생을 위해 노력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25()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침 시달 및 후속조치 이행할 예정이다.

 

2대 지침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 및 지도·점검활동 전개하고, 특히 노사에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즉시 반발, 후폭풍 거셀 듯

 

정부의 이번 2대 지침 발표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등 즉각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악은 지금도 고용불안과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상시적 해고의 재앙을 공정해고라는 창조적 거짓말로 포장했지만, 재벌청부지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 피해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오늘 발표는 무효다. 일방적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3(내일) 총파업선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곧바로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

 

한국노총도 “2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2가지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1년 미만 노동자비중이 35%에 달하고, 전체노동자 평균 근속년수 5,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에 불과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지금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정부의 2가지 지침은 이러한 현실을 왜곡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의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25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및 시도지역본부 의장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쉬운 해고 정책에 맞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전경련, 진일보한 조치 평가

노동계와 반대로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경련은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3천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인해 부당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이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총은 정년 60세 시행과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한 것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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