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4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다가구 주택에는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다 보니 세입자들 간에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다가구 주택의 신축 초기부터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가구 주택은 세입자들간 전체 사람수로 나눈다거나, 층별로 단순하게 몇%씩 나눠내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강화에 따라 한해 평균 1천동 7천000여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원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다가구 주택에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도 개선으로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