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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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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국토교통부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하고 단일화한다. 10~30%차등을 두던 것을 10%로 조정했다.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해 연간 10%로 하향, 단일화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층수별 5~6.5%차등을 두던 것을 일률적 4%로 인하하기로 했다.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전했다.

기부채납부지는 100% 감면되고,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될 예정이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 혹은 주거ㆍ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2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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