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서울문화재단, 청년들 위한 마음치유 자판기 대학로에 열어

‘마음약방’ 2호점 서울연극센터에서 21일(월)부터 운영

마음의 병을 문화로 처방하는 자판기가 나타났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은 고단한 청년세대에게 위로의 처방을 내리는 마음치유 자판기인 '마음약방' 2호점을 오는 21() 오후 5시부터 서울연극센터(종로구 대명길)에서 운영한다.


젊음의 상징 대학로에 새로 설치되는 '마음약방' 2호점은 헬조선’, ‘청년실신’, ‘이태백과 같은 비관적 신조어와 흙수저’, ‘문송합니다등 자조적 표현을 사용하는 청년들을 위해 설치됐다. 지난 6월부터 청년워크숍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청년세대의 고민을 살펴 용기부전’, ‘스펙티쉬 강박증등 마음증상을 21가지로 분류하고 99종의 처방전을 준비했다.


'마음약방'은 단돈 500원을 넣고 자신의 마음상태를 선택해 그에 맞는 처방을 제공받는 마음치유 자판기다. 서울시청 시민청에 있는 '마음약방' 1호점은 마음증상을 미래막막증’, ‘꿈 소멸증’, ‘노화자각증상21가지의 유형에 맞는 문화콘텐츠와 위트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마음치유 자판기를 이용한 시민은 25천 명에 이르며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 약 13백만 원은 '마음약방' 2호점 제작에 사용됐다.

 

이번 2호점의 처방전 제작에는 청년작가와 전문예술가 등 25명이 참여했다. 영화처방(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지혜 이투데이 기자), 그림처방(좋아한 ), 도서처방(고민책방), 요리처방(유어마인드), 희곡처방(극작가 이미경, 고연옥, 김은성, 오세혁), 지도처방(일러스트레이터 민지희)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만든 처방전이 소소한 위로의 메시지와 재미를 함께 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비타민, 손난로, 구급밴드 등 위트 있는 물품뿐만 아니라 비타민하우스, 올댓스토리 엿츠의 물품이 후원됐다.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는 무기력, 무감각, 무감동의 삼무(三無)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매우 가혹하다예술을 통해 이러한 사회 문제에 정서적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음약방' 2호점 시작을 알리는 토크콘서트도 마련됐다. ‘막돼먹은 영애씨김현숙과 가수 이한철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콘서트는 스펙 쌓기에 치여 스스로를 미생이라 부르는 사회초년생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다. 온라인을 통해 사전 접수한 2030세대 30명을 대상으로 21일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