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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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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반전세’ 거래량·가격 공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부동산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개편,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주로 새롭게 개선된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5일(화) 밝혔다.

우선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월세로 양분됐던 임대시장이 전세→월세 전환, ‘반전세’(전·월세의 복합 형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세·월세’로 구분해 공개하던 거래량과 가격 자료를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4가지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월세’를 국토교통부의 월세 분류 기준을 적용해 ‘월세(보증금이 월세액의 12배 이하인 경우)·준월세(보증금이 월세액의 12~240배인 경우)·준전세(보증금이 월세액에 240배 초과인 경우)’로 세분화한 것으로, 시민들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부동산 거래 흐름과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정보공개사이트 중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현재 이용자 검색이 많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우선 서비스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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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