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일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고, 내년 2월 사법시험의 마지막 1차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올해 9월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폐지 유예 시한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어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어 응시인원이 약 3천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발표 직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면서 “법무부는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 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는 지난 7년 동안 2009년에 만들어진 법률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4,000명과 그 가족들의 신뢰를 무시했다”면서 “우리는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무부가 4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2021년 이후에는 사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