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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3개 아웃도어 의류업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등 3개 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2개 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밀레 61,000만 원, 신한코리아 13,500만 원, 레드페이스 6,100만 원 등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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