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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호적정정’, 정년연장 혜택

정년60세 연장법 통과 전후로 정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5()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출생 호적정정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직원 윤모 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12월생에서 582월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퇴직일은 올해 1231일이었으나, 정년이 2018630일로 26개월 연장됐다. 윤모 씨의 연봉은 8700만원,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


윤모씨와 같은 사례는 A공단에만 총 5명으로 모두 연봉 8천만원 정도를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2013430일 전후였다.


B공사 직원 안모 씨는 생년월일을 5912월생에서 601월생으로 한 달 변경했다. 당초 퇴직일은 올해 1231일이었으나 호적정정으로 정년이 2020331일로 43개월 연장됐다(5660). 안모 씨의 연봉은 6300여만 원이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은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 소명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을 하지만 병원 출생기록 등이 보편화되어 있는 젊은 세대들과는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입증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 관례상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위의 사례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혹을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정년 60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로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세대 간의 상생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통분담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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