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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원안위, 신고리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2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4일 승인했다.

 

지금까지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 신고리 1호기는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재가동 이후 출력상승 시험 등 9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9일(수)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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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