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13년 9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3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를 확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이 선고한 2년의 징역을 확정함에 따라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피고인 한명숙 의원은 건설업체 한신건영 대표이사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9억여 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기소됐다.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진술을 했던 한만호가 제1심 법정에서 9억여 원의 자금조성 사실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관해서 검찰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해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직접 증거인 한만호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제1심은 조성된 9억여 원의 자금사용처 등에 관한 한만호의 제1심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면서 한만호가 검찰진술을 전면 번복한 점과, 한만호의 검찰 진술 자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의문점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라 판단했다.
반면 원심은 한만호의 제1심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만호의검찰진술은 한신건영의 경리부장으로서 9억여 원의 자금조성에 관여한 정현진 등 관련자들의진술, 비자금장부, 계좌추적결과, 환전기록 등 여러 정황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1차 정치자금 수수부분의 경우 공여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 한명숙의 동생 한선숙이 1억원 짜리 수표를 사용한 사실, 한신건영의 부도 직후에 피고인 한명숙이 한만호에게 2억원을 돌려준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며 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부분의 경우에도 한만호가2억원을 반환받은 사실, 자금관리와 비자금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현진의 일관된 진술과 비자금장부의 내용 등의 여러 증거를바탕으로 볼 때, 이에 관한 한만호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다수의견은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