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톈진 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불법 운영과 당국의 관리소홀이 빚은 인재사고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7일 사고가 일어난 루이하이는 2012년 말 설립 당시 일반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 운영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6월말 급히 유독물 취급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유독물 취급 허가를 받기 전에도 유독물을 취급해 왔다.
이 회사는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창고 규모로 보면 시안화나트륨의 경우 24t밖에 보관할 수 없지만 사고 당시 이 회사 창고에는 700t이 보관 중에 있었다.
또 중국에서는 550㎥가 넘는 유독물 창고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거지역, 도로, 철로, 수로 등으로 부터 1km 이내에 운영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이 회사 창고는 주거지역에서 60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입지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올해 외부기관의 안전관리 평가는 편법으로 통과했다.
리커창 총리가 16일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최고인민검찰원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법규 위반 등 혐의를 조사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폭발사고로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생산공장 두 곳이 사흘간 멈춰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