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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광복 70주년, 6천527명 특별사면

음주운전 등 행정제재 약220만명 특별감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 8. 14.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도 함께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인한 제약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사면을 실시했다며 부패범죄·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사범 등을 배제했고 경제인의 경우에도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상습 음주운전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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