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4대악 근절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정부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황교안 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사회부총리, 문체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무부·국방부·행자부·여가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등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절차, 고충처리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모든 재직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 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교원간 성폭력 발생시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학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 단축(60일→30일)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군인·교원·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연내에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특히,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제한,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며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징계의결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제고해 나간다.
군대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처분자는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묵인 및 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