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23건, 가축분뇨 관리·운영기준 위반 41건 등이다. 시설 형태별로는 축산농가 64곳,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3곳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 32건, 과태료 부과 31건(1천430만 원), 개선명령 4건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식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