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현재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주주 및 출자 현황)를 파악중이다.
공정위는 공동일인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중이라며 7월말에 ‘롯데’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정위는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해서 발표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