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 A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와 단추 등 부자재의 제조를 맡기고서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59개 업체에게 2년 동안 미지급한 할인료 29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자동차 회사 1차 협력업체인 B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흡음재 등 자동차 내장재 제조를 맡겼다. 그러나 대금을 외상 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32개 업체에게 2년 3개월 동안 미지급한 수수료 7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못받고 있던 하도급 대금 1천384억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치액 661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의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17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1차 협력업체들을 조사 대상으로 해, 2차 협력업체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7억원(자동차 54억원, 기계 36억원, 건설 21억원, 선박 6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신고 사건 처리와 직권조사 등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서도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2015년 상반기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조기에 운영하고, 운영 기간를 기존 35일에서 60일로 늘렸다. 그 결과, 신고센터 운영 조치 실적이 236억원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속한 대금 지급 유도를 위해 하도급법도 개정했다.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 사업자로 추가하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지난 7월24일 공포되었으며,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될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사업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밖에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신속히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9점까지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향후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8월 중순부터 운영하여 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새롭게 부각된 공사 과정에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대금 미지급,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 유예 관행도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