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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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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사 전환 후 첫 경영평가 ‘우수’등급

성공적인 공사 체제로 안착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 후 첫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인 등급을 받아 성공적인 공사 체제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됐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해산하고 작년 11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기존의 도서관 관리사업과 체육 사업, 주차사업, 지하차도와 버스승강장, 교통정보 시스템 등 기반시설 관리 외에 택지와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시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 행자부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진단하고 경영개선과제도 권고한다.

 

첫 실적에 대한 평가 우수 등급

 

성남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 진행한 경영컨설팅에서 12개의 개선과제를 권고 받고 지난 6월까지 경영개선과제 이행을 완료했다. 그리고 공사 전환 후 첫해인 작년 실적에 대한 행자부의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등급을 지난 달 28일 통보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 체제로 전환 이후에 대행사업이 많고 수익 부분에서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첫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등급을 받아냈다.

 

경영개선 이행과 신규수탁산업도 활발

 

공사는 작년 1월 새 체제 출범 후 행자부의 경영컨설팅 진단과 개선과제를 이행하느라 숨가쁘게 보냈다. 경영컨설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설 혹은 통합되는 공기업에 대해 설립 타당성을 검증 받도록 돼 있다. 이 법에 따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인력정밀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공사는 조직 구조개편 등의 이행을 촉구 받았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체육특수사업단 신설과 대장동과 백현 유원지 개발을 담당할 개발사업3처의 신설, 재난안전실 신설, 성과관리팀 및 고객만족팀 신설 등이다.


공사는 작년 출범 후 신규수탁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작년 3월 시로부터 주차장과 민속공예 전시장 사업을 신규수탁 받아 28명의 인원을 증원했다. 그 해 11월에는 산성배드민턴장을 신규수탁해 6명을 충원했고, 올해 4월 들어서도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과 판교인공암벽장을 신규로 수탁받아 15명의 정원을 늘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박춘호 고객만족팀장은 출범 후 1년여 기간에 직제개편이 너무 자주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 "공사 전환에 따른 경영개선 이행과 신규수탁사업의 활발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위해 4개 기관 MOU체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달 22일 주민들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성남시와 인접한 의왕도시공사와 서울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과 고객 만족 상호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4개 기관은 앞으로 고객만족 모니터링 상호협력 경영평가 정보 교류 고객만족 경영기법 공유 등을 활발히 전개하기로 했다. 박춘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객만족팀장은 행자부의 경영평가에서 고객만족의 점수 비중이 높아져서 4개 기관의 좋은 점을 취합하고 서로 윈윈하자는 게 양해각서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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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