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건보공단,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확대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8월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천494명(2014.7.1. 기준)에서 2만7천494명으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핵심과제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고가재산 체납자(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1천494명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최초 실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제도운영 결과, 사전제한 대상자 1천749명(2014.6.1, 시범사업 기준) 중 1천117명(63.8%)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제도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급여제한자’ 점멸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100%)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기 위해 전국 178개 지사에 전담자를 지정·배치함으로써 각 요양기관과 공단 지사 간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을 개설했으며, 요양기관은 민원 등 애로사항 발생 시, 안내문과 함께 각 요양기관으로 개별 배포된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으로 연락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하면서,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