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 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상점(이하 온라인 쇼핑몰)사업자에게 3,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에이블씨엔씨, (주)이니스프리, (주)토니모리 등이다.
이들 업체는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 환불 등을 할 수 있음에도 7 ~ 30일이 지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또 (주)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3개 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 품질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으며,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이니스프리 등 5개 사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어디에도 사용 기한, 물품 공급 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물품의 공급 방법·시기 등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반품·환불을 방해하는 행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등에 경고 조치를 부과하고 9개 사업자에 총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