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이 10일부터 1개월 간(7.10.~ 8.9.)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보복운전을 폭처법상 폭력사범으로 규정한 관계로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적극적 단속 방침에도, 최근 시내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좌우로 밀어붙이다가 차를 세우고 항의하는 버스기사를 30m 매단 채 운전한 사건 등 지난 한 달간 보복운전의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전국 250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해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12신고․인터넷 신고․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