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7월6일 대부업자의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고 문구를 일정시간이상 노출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시행 시기(고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추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