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남성 vs 여성, 수도권 대학 vs 비수도권 대학’ 취업차별 사라진다

대졸 남성이 대졸 여성보다, 수도권 대졸자가 비수도권 대졸자보다 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통념은 이제 옛말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대 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보다 취업이 잘 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대졸 청년층 취업 영향 요인의 변동과 의미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5년 대졸자에서는 남성의 취업가능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12년 대졸자에서는 성별에 따른 취업가능성에 차이가 없었다.

 

여성 대졸자의 취업을 막고 있던 장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여성 차별예방 고용정책 효과 결혼보다 취업 선호여성 대졸자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대학소재지별 비교분석에서는, 2005년엔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졸자보다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왔는데, 7년이 지난 2012년에는 취업할 때 수도권 대학이냐 비수도권 대학이냐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채용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인재를 뽑을 때 예전과 달리 입사 지원자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녔느냐를 예전보다 덜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유형과 전공 계열별 취업가능성을 살펴봤더니, 4년제 졸업자 보다 전문대 졸업자, 인문계 졸업자 보다 사회공학의약계 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이 2005년에 이어 2012년에도 계속 높게 나왔다.

 

특히 2005년에는 인문계와 예체능계 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이 별 차이가 없었지만, 2012년에는 인문계의 취업가능성이 예체능보다 더 낮았다. 인문계가 다른 계열에 비해 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모와 한 집에서 사는 대졸자는 그렇지 않은 대졸자에 비해 취업가능성이 높았고, 반면에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대졸자일수록 취업가능성이 더 낮게 나왔다.

 

고학력 부모 밑에서 대학을 다닌 자녀의 경우, 부모 경제력을 바탕으로 졸업 후에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더 오래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박가열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로 예전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수도권 대학이냐 비수도권 대학이냐가 취업하는데 중요했지만, 구직자 능력 이외의 요인들이 취업을 결정했던 관행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했다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채용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